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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채용·실습

운영지원팀장 채용 재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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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조회 3,973회 작성일 19-05-24 14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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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장(3급 또는 4급) 채용


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 운영지원팀장을 공개모집하오니,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
 

2019년 5월 24

구로노인종합복지관장

 

 

1. 모집분야 및 인원 :  운영지원팀장  1

2. 공고기간 : 2019년  5월 24~ 6월 717:00까지 (15일간)

3. 자격요건

  ①  (필수)사회복지사 자격증 소지자

  ②  (필수)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​(사회복지사업법 35조의 2)

          ※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, 면접전형 대상자는 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 ③ 학력, 성별제한 없음 (단 응시연령 상한선은 정년감안 만 60세 이하)

           ④ (필수) 사회복지시설 경력 8년 이상인 자

           ⑤ (필수) 사회복지시설에서 4급(선임, 주임, 대리, 팀장) 근무 최소 5년 이상인 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팀장 직급에 따라 필요경력이 다르니 반드시 공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 

           ⑥ 우대사항

             - 회계, 예산 업무경력자 (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가능자)

             - 운영지원팀(총무과) 근무 경력자

             - 복지관(노인복지관, 종합사회복지관, 장애인복지관) 근무경력자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4.  제출서류

- 서류접수 시 필수

응시원서(첨부파일)

자기소개서(첨부파일)

개인정보처리방침(첨부파일)

- 면접 시 필수

① 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(해당자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(면접전형 시 현장에서작성)

 

5. 채용일정

구 분

기 간

비 고

1차 서류접수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 2019.5.24. ~ 6.7. 17:00

      1차 합격자 홈페이지

 공지 및 개별공지

2차 면접

          (예정) 2019.6.12. 10:30 ~

      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

3차 적격여부 확인

         (예정) 2019.6.12.

      면접합격자에 한함

     - 성범죄 경력조회 등

근무개시일

          추후 협의

   ※ 최종합격자 홈페이지

  공지 및 개별공지

   ※ 근무개시일은 복지

       과 협의

 

6. 제출방법

온라인(이메일)접수 : gurosenior2@hanmail.net

      (제목 : 지원서 제출 지원분야(파일명 : "운영지원팀장-성명") / 이름 명시)

 

7. 근무조건

              ① 정규직(3급 또는 4급) - 경력에 따라 추후 급수 결정함.

   ② 보수 : 2019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.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③ 근무시간 : 18시간, 40시간(월~금)  9:00~18:00

 

8. 문의

- 담 당 :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홍한나

   Tel : 02)838-4600     Fax : 02)838-8213

 

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
    ※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,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.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.

     ※ 허위사실기재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     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· 합격취소·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(또는 예비후보자)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,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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